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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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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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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삭제 [99·1·18]
③제1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18]
④삭제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