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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52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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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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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