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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30 ][[시행일 2013.7.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附則 [1957.1.28 제432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檀紀 4278年 8月 15日以前에 國語 또는 漢文으로 된 著作物에 關한 著作權讓渡契約은 이를 無效로 한다.
"著作權法을朝鮮에施行하는데關한件"은 이를 廢止한다.
本法公布日前에 이미 各出版物의 販賣所에 配付된 出版物로서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出版物은 本法公布日로부터 3月以內에 第48條第2項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檀紀 4278年 8月 15日以前에 國語 또는 漢文으로 된 著作物에 關한 著作權讓渡契約은 이를 無效로 한다.
"著作權法을朝鮮에施行하는데關한件"은 이를 廢止한다.
本法公布日前에 이미 各出版物의 販賣所에 配付된 出版物로서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出版物은 本法公布日로부터 3月以內에 第48條第2項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附則 [1986.12.31 제391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範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權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著作物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된 著作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1. 종전의 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演奏·歌唱·演出·音盤 또는 錄音필름
2. 종전의 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合著作物의 著作權 歸屬 및 이용
3. 종전의 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囑託著作物의 著作權 歸屬
4. 종전의 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寫眞의 著作權 歸屬
5. 종전의 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映畵의 著作權 歸屬
第3條 (著作物의 保護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公表된 著作物로서 附則 第2條第1項에 해당되지 아니한 著作物의 保護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期間이 이 法에 의한 保護期間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2.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期間이 이 法에 의한 保護期間보다 짧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4條 (權利變動등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讓渡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著作權(設定된 出版權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讓渡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著作權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登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으로 본다.
第6條 (出處의 명시에 관한 經過措置) 第2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法이 施行된 날로부터 5年이내에 한하여 그 出處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條 (權利侵害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第4章 著作權侵害에 해당하는 행위(設定된 出版權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救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範圍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權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著作物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된 著作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1. 종전의 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演奏·歌唱·演出·音盤 또는 錄音필름
2. 종전의 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合著作物의 著作權 歸屬 및 이용
3. 종전의 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囑託著作物의 著作權 歸屬
4. 종전의 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寫眞의 著作權 歸屬
5. 종전의 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映畵의 著作權 歸屬
第3條 (著作物의 保護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公表된 著作物로서 附則 第2條第1項에 해당되지 아니한 著作物의 保護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期間이 이 法에 의한 保護期間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2.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護期間이 이 法에 의한 保護期間보다 짧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第4條 (權利變動등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讓渡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著作權(設定된 出版權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讓渡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第5條 (著作權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登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으로 본다.
第6條 (出處의 명시에 관한 經過措置) 第2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法이 施行된 날로부터 5年이내에 한하여 그 出處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條 (權利侵害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第4章 著作權侵害에 해당하는 행위(設定된 出版權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救濟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2, 第26條의3, 第29條第1項, 第35條의2, 第35條의3,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2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의 施行日은 그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8>省略
<19>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1項, 第50條, 第53條, 第65條第2項, 第78條第1項·第4項, 第79條第1項·第2項, 第8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3項 및 第82條第3號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20>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2, 第26條의3, 第29條第1項, 第35條의2, 第35條의3,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2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의 施行日은 그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8>省略
<19>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1項, 第50條, 第53條, 第65條第2項, 第78條第1項·第4項, 第79條第1項·第2項, 第8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3項 및 第82條第3號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20>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則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部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0>省略
<41>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文敎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42>내지 <50>省略
第5條 내지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部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0>省略
<41>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文敎部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42>내지 <50>省略
第5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法"을 "圖書館振興法"으로 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法"을 "圖書館振興法"으로 한다.
②省略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의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2>省略
<33>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1項, 第50條, 第53條, 第65條第2項, 第78條第1項·第4項, 第79條第1項·第2項, 第8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3項 및 第82條第3號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34> 및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의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2>省略
<33>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第47條第1項, 第48條, 第49條第1項, 第50條, 第53條, 第65條第2項, 第78條第1項·第4項, 第79條第1項·第2項, 第8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3項 및 第82條第3號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34> 및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則 [1994.1.7 제4717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貸與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著作物이 收錄된 販賣用 音盤의 貸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著作隣接權의 보호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著作隣接權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敎科用 圖書의 補償金에 관한 經過措置) 敎育部長官이 著作權을 가지거나 敎育部長官의 檢·認定을 받은 敎科用 圖書에 公表된 著作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第23條第3項의 補償金의 지급 또는 供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이 施行된 날부터 5年間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에 관한 經過措置) 第7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이 施行된 날부터 5年間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貸與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著作物이 收錄된 販賣用 音盤의 貸與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著作隣接權의 보호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著作隣接權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敎科用 圖書의 補償金에 관한 經過措置) 敎育部長官이 著作權을 가지거나 敎育部長官의 檢·認定을 받은 敎科用 圖書에 公表된 著作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第23條第3項의 補償金의 지급 또는 供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이 施行된 날부터 5年間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에 관한 經過措置) 第7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이 施行된 날부터 5年間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附則 [1995.12.6 제501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著作權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한 著作物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 (보호기간의 特例) 第3條第1項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外國人의 著作物 및 音盤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公表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著作權과 實演者 및 音盤製作者의 權利는 당해 回復著作物등이 大韓民國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第4條 (回復著作物등의 이용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回復著作物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法에서 정한 權利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回復著作物등의 複製物로서 1995年 1月 1日전에 製作된 것은 1996年 12月 31日까지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③回復著作物등을 原著作物로 하는 2次的著作物로서 1995年 1月 1日전에 작성된 것은 이 法 施行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原著作物의 權利者는 1999年 12月 31日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전에 回復著作物등이 固定된 販賣用音盤을 취득한 때에는 第43條第2項, 第65條의2 및 第67條의2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적용범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著作權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消滅한 著作物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條 (보호기간의 特例) 第3條第1項 및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外國人의 著作物 및 音盤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公表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著作權과 實演者 및 音盤製作者의 權利는 당해 回復著作物등이 大韓民國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第4條 (回復著作物등의 이용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回復著作物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法에서 정한 權利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回復著作物등의 複製物로서 1995年 1月 1日전에 製作된 것은 1996年 12月 31日까지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③回復著作物등을 原著作物로 하는 2次的著作物로서 1995年 1月 1日전에 작성된 것은 이 法 施行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原著作物의 權利者는 1999年 12月 31日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전에 回復著作物등이 固定된 販賣用音盤을 취득한 때에는 第43條第2項, 第65條의2 및 第67條의2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2000.1.12 제6134호]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著作權委託管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著作權信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著作權委託管理業의 申告를 한 者는 著作權代理仲介業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規定에 한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著作權委託管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著作權信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著作權委託管理業의 申告를 한 者는 著作權代理仲介業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規定에 한한다.
부칙 [2003.5.27 제68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0.16 제72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29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의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著作權法 第69條”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제3조(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음반제작자는 이 법에 따른 음반제작자로 본다.
제4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제6조(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은 이 법에 따른 법정허락으로 본다.
제7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은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의 등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정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은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3항·제28조제5항·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10조(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실연에 관하여는 이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저작권의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그 심의조정위원은 이 법 제8장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를 “「저작권법」 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著作權法 第69條”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30 제108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2 제111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부 칙[2013.7.16 제1190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121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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