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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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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