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중앙직업안정소장) ①중앙직업안정소에 소장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295호,1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부직제·노동연수원직제·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 및 지방노동관서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잡무직렬 기눙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툥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13332호,1991.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중앙노동위원회란의 총계 "25"를 "24"로, 별정직 계 "2"를 "1"로, 상임위원(1급상당) "2"를 "1"로 한다. ②근로감독관규정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노사정책실의 노사지도관 및 분석관리과·노사조정과의 5급이상 공무원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19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을 별표6중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통계서기 또는 통계서기보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 1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19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582호,1992.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를 "행정주사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또는 근로감독주사보"로 한다.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94호,1992.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한다."를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로 한다. [별표1]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11"을 "412"로 하고, 일반직 계 "278"을 "279"로 하며, 서기관 "27"을 "28"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2"를 "행정주사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4"를 "행정주사보 5"로 하며, "근로감독주사 1" 및 "근로감독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무국 의정과장"을 "의정국 의사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정원 및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중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1인은 동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방호원 정원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3951호,1993.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체신원·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체신원·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제14140호,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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