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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실명법

법률 제17914호 일부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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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