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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4.1]]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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