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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6.23]]
[본조개정 2015.3.27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5.9.28]]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일 2013.6.23]]
[본조개정 2015.3.27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