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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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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종전의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