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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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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