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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