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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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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동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1·16, 1971·1·18, 1975·12·31, 1977·12·31>
1. 제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의2, 제46조,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 제50조제1항이나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작업한계를 위반한 자
4. 제7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고자동거를 운행한 자 또는 허위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