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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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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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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보고와 검사)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1·16, 1977·12·31>
1. 도로운송거량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
2. 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3. 자동거정비사업자
4. 자동거검사대행자
5. 자동거거대 및 원동기 각자시행자
6. 중고자동거매매업자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거량의 소재장소에 출입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거량,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7·12·31>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