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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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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9(금지행위)
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정거래된 자동거를 매매알선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2.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을 시키는 행위
3. 사업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점용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77조의9은 제77조의15로 이동<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