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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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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8(무허가 매매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거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중고자동거의 매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77조의8은 제77조의14로 이동<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