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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사업개시등의 신고)
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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