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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3(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고자동거매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위치변갱
2. 시설의 개선
3.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개선
[본조신설 1977·12·31]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고자동거매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위치변갱
2. 시설의 개선
3.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개선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