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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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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0(법인의 합병과 상속)
①중고자동거매매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거매매업자인 법인과 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여 중고자동거매매업자인 법인으로 존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거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