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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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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규등록신청)
①신규로 자동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거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소유권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한다.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 담본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동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