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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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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사업개시인가)
①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7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