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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1(판매등의 제한)
제44조의20의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1·1·18]
제44조의20의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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