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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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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자동거의 형식승인)
①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는 그가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거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운 기본거종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자동거형식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7·12·31>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