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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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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수삭료)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교부수삭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전항의 수삭료액을 사업장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