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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과 열람)
①말소등록을 받은 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으로서당해 자동거의 신규등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하 신규등록용담본이라 한다)은 자동거 1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에게 1통만을 교부한다.
②누구든지 신규등록용담본이외의 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리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①말소등록을 받은 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으로서당해 자동거의 신규등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하 신규등록용담본이라 한다)은 자동거 1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에게 1통만을 교부한다.
②누구든지 신규등록용담본이외의 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리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