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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방공법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방공법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법4606]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법46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 제21조제5항, 제21조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 및 제27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⑤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0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2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및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및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리 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2007.7.27]]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및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및 시·군·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 시·군·구민방위협의회, 읍·면·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광역시·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리 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2007.7.27]]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2>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2>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0 제134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91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0.1.29 제1687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