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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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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인명구조
2.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