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