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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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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군·구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