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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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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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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