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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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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