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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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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업무정지기간과 갱신)
①업무정지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③업무정지기간은 갱신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본조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