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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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