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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2024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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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적용 제외)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