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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372호 일부개정 2001.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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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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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신청)
①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