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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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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