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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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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