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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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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