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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2.1]]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