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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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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