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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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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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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