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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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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