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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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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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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