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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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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소)
① 연합뉴스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