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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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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