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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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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