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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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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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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경영개선등을 위한 노력)
지정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당해 체인에 속해 있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 라한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체인점포의 시설개선
2.체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
3.체인점포 및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실시
4.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간의 유통정보화
5.집배송시설의 설치
6.자기부착상표의 개발
7.판매관리사의 고용
8.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9.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