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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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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대규모점포를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저가지향형 점포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지확보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