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1998.12.31 제15958호]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2010.11.19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4 제228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6>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5.2.23 제2610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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