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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10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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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