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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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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특허권의 공용징수)
①특허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정부에서 제한·수용·취소하거나 정부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또는 정부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정부 이외의 자는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제한·수용·취소 실시 및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