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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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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위능력)
①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율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특허출원·청구 및 기타에 관한 절차의 능력이나 법정대리권 또는 절차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때에는 특허국장 또는 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국장은 보정을 명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없이 할 수 있다.
④행위능력이나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또는 절차를 밟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가 행한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